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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1216
건축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신고 공작물 축조행위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년 초경 포천시 B에 석축(높이 2.1m~4.3m, 길이 40m)을 축조하였다.

2. 미신고 건축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포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8.경 농림지역인 포천시 B에 연면적 19㎡ 상당의 목구조의 건축물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위법건축물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83조 제1항 (미신고 공작물 축조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건축신고 미이행의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이미 처벌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으로 다시 처벌을 받는 것은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미 처벌받았다고 주장하는 범죄사실(2015고약2675 산지관리법위반 등)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의 농원과 관련된 사건이기는 하지만, 일시장소, 범죄사실의 내용과 행위 내용이 모두 별개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정자는 건축법상 신고대상인 건축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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