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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8. 10. 12. 선고 78나14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78민,507]
판시사항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보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피고들이 소외 노진옥이 원고군 산하 공무원으로 재직중 관장하는 현금 증권 물품 기타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변상키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피보증인의 장래에 있어서의 고의 과실에 의한 불특정 무한정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보증하는 소위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지지 아니하므로 동 소외인이 이 건과 같이 직무상 불법행위(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이를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1976.2.24. 선고 75다1860 판결 (판결요지집 민법 제756조(101)563면 법원공보 533호 9006면)

원고, 항소인

영암군

피고, 피항소인

전덕영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77가합54 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당심에서 감축)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8,154,312원 및 이에 대한 1977.9.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소외 노진옥(제1심피고)이 원고 군청소속 전남 7가 1123호 짚차 운전수로 종사하여 오던중 1973.8.10. 09:25경 위 찝차에 새마을과장인 소외 최정남을 태우고 영암군 삼호면사무소를 향하여 운행하던 중 같은면 산호리 동암부락 넘실목도로상에 이르러 위 차량을 도로 좌측으로 운행하는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반대방향에서 싸이카를 타고 오던 소외 박부길을 17미터 전방에서야 발견하고 급히 우회전하여 보행코저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찝차의 좌측 앞밤바로 싸이카의 앞바퀴를 충격하고 이어 찝차 후사경으로 위 박부길의 머리부분을 충격, 땅에 넘어뜨려서 전투부파열상으로 현장에서 즉사케한 사실은 원·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소외 노진옥은 1972.6.2. 원고 군청 운전기사로 임명되었고 같은날 피고들은 위 노진옥에 대하여 신원보증법상의 신원보증인이 되었는데, 위 소외 박부길의 유족인 소외 최금자등이 위 노진옥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원고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외인들이 승소하므로서 원고는 1977.4.18. 돈 8,154,312원을 지급하였으니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위 소외 노진옥의 이 건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까지 변상할 것을 보증한 것인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재정보증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1972.6.2. 원고군과 피고들 사이에 이 소외 노진옥이 원고군 산하 공무원으로 재직중 관장하는 현금, 증권, 물품, 기타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변상키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서면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이 건과 같이 피고들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까지 포함하여 보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당심증인 김선기의 증언과 원고 변론의 전취지(위 노진옥은 임명당시부터 운전기사였고, 현금등을 취급하는 일반사무직 공무원이 아니라던가, 위 재정보증서에 명시한 책임외에 기타의 책임으로서 이건과 같은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증한 것이라는)를 종합하여 보아도 이미 발생한 특정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고 위 갑 제5호증에 명시한 책임외에 피보증인의 장래에 있어서의 고의, 과실에 의한 불특정무한정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보증하는 소위 신원보증계약을 원·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해석)되어지지 아니하며(따라서 위에서 살핀바에다 제1심 2차 기일에서 피고들은 변호인 선임없이 직접 응소하여 답볍한 사실등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와의 사이에 소외 노진옥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심 제5차 기일(1978.9.21. 1심 1978.1.9.자 준비서면에도 피고들 대리인이 주장하는 듯함)에 이르러서 한 피고들의 자백의 취소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달리 피고들이 위 노진옥의 이 건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 이를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위 소외 노진옥이 이 건과 같은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과를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김선석 임헌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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