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용자의 임무변경통지 해태가 신원보증인의 책임면제사유로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사용자가 피용자의 임무변경통지를 신원보증인들에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원보증인이 그 통지를 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는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참작할 사유는 될지언정 그 책임을 면제할 사유는 아니다.
원고, 피항소인
광주지구축산협동조합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203,9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의 취지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
이유
피고들이 1970.5.14. 소외 1이 원고조합의 가축시장단속원으로 피용됨에 있어 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키로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을 하고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던 1973.3.25. 다시 그 때부터 3년간 소외 1에 대한 신원을 보증한 사실이 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3호증(발령부), 갑4호증(조합사무분장변경실시에 관한 기안), 갑5호증(직원휴직발령에 관한 기안), 갑6호증(인사발령 기안), 갑7호증(사직원), 갑8,9호증(각 확인서), 갑10호증(인사발령 기안), 갑11호증(서약서), 갑12호증(사무인계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아래 인정에 배치되는 부분제외)과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1이 1970.4.1. 원고조합에 의하여 가축시장 단속원으로 피용되어 일하다가 원고조합의 인력관리형편상 사무분장이 변경되어 1971.10.16.부터는 원고조합 구매계의 일도 겸하여 처리하게 되고 다시 1973.6.1.부터는 총무계장을 보조하면서 일반회계업무까지 겸하여 처리한 사실, 소외 1이 위와 같이 일반회계 및 구매업무를 겸직처리하게 됨을 기화로 1973.6.1.경부터 본건이외의 다른 비위사실로 인하여 형사입건된 같은해 12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원고조합의 보관금 및 수입되는 물품대금등을 횡령함으로써 도합 금 3,209,450원의 손해(1973.11.30. 현재의 시재금(시재금) 차액 금 222,874원 소외 주종억외 10명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아 임의소비한 금 557,300원, 사료판매대금으로 받아 임의소비한 금 1,433,850원, 소외 3외 7명으로부터 사료대로 선불받아 횡령한 금 189,905원, 소맥피 1,000포대의 대금으로 받아 횡령한 금 800,000원)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을1,2호증(각 확인서로서 갑8,9호증과 같은 것이나 그 하단에 주기라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음)의 기재중 그 하단에 기재된 주기라는 부분은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취지에 비추어 위 인정에 배치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들은, 소외 1이 원고조합의 가축시장 단속원으로 피용됨에 있어 그의 신원을 보증한 것이므로 그가 가축시장단속원으로서 일하다가 일으킨 손해가 아닌 본건 손해를 피고들에게 청구함은 부당하고 또 소외 1의 임무변경에 관한 통지를 피고들에게 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가축시장단속원에 불과한 소외 1에게 일반회계 및 구매사무까지 겸하게 하였음은 원고조합의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은 소외 1이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소외 1이 당초 원고조합에 피용됨에 있어 가축시장 단속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조합에 피용되어 일하게된 이상 그 담당사무는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항시 변경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가축시장 단속원에게 일반회계 및 구매업무를 겸하게 하였다고 하여 겸직되거나 변경된 사무에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미치지 아니한다고는 이를 수 없다할 것이고, 또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위 인정과 같이 소외 1의 임무변경에 따라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될 수 있는 뜻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소외 1에게 일반회계사무와 구매업무를 겸하게 한 것이 원고조합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피고들이 소외 1의 임무변경통지를 받았더라면 원고조합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이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할 사유가 됨은 모르되 그 책임을 전혀 면하게 하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할 것이니, 피고들의 이 부분에 대한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위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 원고조합의 임직원은 불과 10명이고 사업규모도 크지 아니한데 소외 1이 6개월 남짓의 장기간에 걸쳐 무려 금 3,000,000여원의 금원을 횡령하고 있음을 발견하지 못한점, 당초 가축시장 단속원으로 채용한 소외 1에게 일반회계 및 구매업무까지 겸하게 함으로써 그 업무가 과다하게 된 점, 피고들은 단지 소외 1의 외조부 또는 장인이라는 신분관계로 아무런 이익을 얻음이 없이 본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점등과 앞서 본 소외 1의 임무변경통지해태등 사유를 종합하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수액은 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즉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금액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