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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9 2018고단7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가공기계 구입 및 관리, 감독을 하는 가공팀장으로서 2015. 2. 23.부터 2017. 7. 31.까지 위 주식회사의 기계 구입 계약의 체결 및 견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로부터 150,00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VM-960) 중고기계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172,000,000원으로 부풀려 구입하고 부풀려 진 차액인 22,000,000원을 E 주식회사로부터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머시닝센터 (VM-960) 의 매매대금을 172,000,000원( 부가 가치세 제외 )으로 작성한 품의서를 피해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결재하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11. 2. 경 E 주식회사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부풀려 진 매매대금 중 17,200,000원을, 2016. 11. 4. 경 같은 방법으로 부풀려 진 매매대금 중 172,000,000원을 각각 송금하게 한 후 위 매매대금 172,000,000에 부가 가치세 17,200,000원을 포함한 금액 , 같은 날 E 주식회사로부터 그 차액인 24,200,000원을 G(H 회사)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부품 가공비 명목으로 입금 받아 위 기계의 실제 매매대금 150,000,000과 부풀려 진 매매대금 172,000,000원의 차액은 22,000,000원이나, 여기에 G(H 회사) 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 가치세 2,2000,000 원을 더하여 24,2000,000 원을 입금 받음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품의서, 중고매매 계약서, 견적서, 전자 세금 계산서, 각 확인 증( 계산서 겸용), 전자 세금 계산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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