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212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공사현장 관리자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7. 11. 공사 하청업자들에게 적정한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공사 하청업자인 C에게 실제 공사대금보다 인건비 등을 부풀려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후, 위 초과 지급액 200만원을 위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5.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 회사로 하여금 공사 하청업자인 C, D에게 합계 6,190만원의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하도록 한 후, 총 2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6,19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각 사실확인진술서,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건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