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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3567 | 종부 | 2010-03-19
[사건번호]

조심2009중3567 (2010.03.19)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해서는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은 부적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3중2619 / 2007중3814 /

[따른결정]

조심2010부0565 / 조심2010서26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 OOO OOO 일원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OOOOO(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이하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2005.12.15.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1,249,339원 및 농어촌특별세 16,249,867원을, 2006.12.15.에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15,021,994원 및 농어촌특별세 43,004,398원을 신고하였으며, 2008.11.14.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 사업부지 내에서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토지이므로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11.26.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적법하다 하여 거부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2008.11.14. 2005년 및 200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신고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 후, 경정청구 거부통지가 없어 소속 직원이 2009.7.17. 처분청에 방문하여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심판청구 기산일을 2009.7.17.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2) 회원제골프장의 경우 사업부지내에 소재한 원형보전 임야와 각 코스 사이에 있는 임야 및 형질변경과 조경을 거친 골프코스(체육용지) 등 사업부지내의 모든 토지가 사업용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골프장운영업체가 소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변의 토지에 비하여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높은 과표를 설정하고, 이를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종합합산대상으로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입법취지와 헌법상 평등원칙에 근거한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08.11.26. 결재를 거쳐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각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므로 2008.11.26.부터 심판청구 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설령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무서장이 2월 이내에 결정·경정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부처분으로 보고 있는바(OO OOOOOOOOOOOO), 경정청구 거부처분일은 경정청구 접수일인 2008.11.14.부터 2월이 도래하는 날인 2009.1.13.이므로 이 건은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하였다.

(2)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재산세 과세대상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에 의하여 회원제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 등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 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입법취지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부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2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4조【세율 및 세액】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 중 12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과세표준〉 〈세 율〉

7억원 이하 1,000분의 10

7억원 초과 47억원 이하 1,000분의 20

47억원 초과 1,000분의 40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6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과세표준〉 〈세 율〉

80억원 이하 1,000분의 6

80억원 초과 480억원 이하 1,000분의 10

480억원 초과 1,000분의 16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③ 법 제182조 제1항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3.「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ㆍ건설기계정비업ㆍ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한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4.「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동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5.「항만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와「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의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6.「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ㆍ자동차폐차사업장용ㆍ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에 한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7.「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동법 제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ㆍ연구ㆍ검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8.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안의 토지로서 동법 제2조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통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9.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위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제1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10.「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11.「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ㆍ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1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가. 「관광진흥법」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유원시설업

나. 「공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연장

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업

라.「의료법」에 의한 의료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의료기관

마. 「방송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방송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아래와 같이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다가 2008.11.14.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 사업부지 내에서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토지이므로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과세

년도

종합합산

별도합산

종합부동산세

(농특세 포함)

신고납부

경정청구

(거부통지)

2005

127필지

87필지

40필지

97,499,200원

2005.12.15.

2008.11.14.

(2008.11.26.)

756.050.0㎡

620,111.0㎡

135,939.0㎡

2006

127필지

87필지

40필지

258,026,390원

2006.12.15.

2008.11.14.

(2008.11.26.)

756.050.0㎡

620,111.0㎡

135,939.0㎡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8.11.14. 2005년 및 200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신고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 후, 경정청구 거부통지가 없어 소속 직원이 2009.7.17. 처분청에 방문하여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심판청구 기산일을 2009.7.17.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출장복명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일반문서(OOOO OOOO, OOOOOOOOO, 2008.11.26.)로 발송하였다면서 그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체국으로의 발송여부 등 송달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다) 처분에 대한 송달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2003.12.18. 같은 뜻).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경정청구 거부통지 사실을 인지한 2009.7.17.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이고, 청구법인은 2009.7.17.부터 90일 이내인 2009.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사업부지내에 소재한 원형보전임야와 각 코스 사이에 있는 임야 및 형질변경과 조경을 거친 골프코스(체육용지) 등 사업부지내의 모든 토지가 사업용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골프장운영업체가 소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변의 토지에 비하여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높은 과표를 설정하고, 이를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종합합산대상으로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입법취지와 헌법상 평등원칙에 근거한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에서는 토지의 이용 상황에 따른 정책적 필요에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분등록이 대상이 아닌 골프장 내 원형보전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으로서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상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OO OOOOOOOOO, 2007.11.29. 외 다수, 같은 뜻), 청구법인이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신고·납부한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 등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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