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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112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C 부천센터의 하위직급자이다.

피고인은 2008. 5. 14. 부천시 원미구 D 번지불상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E에게 "미국 게임랜드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C에 투자하면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700만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150만원씩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국 게임랜드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C라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곳에 투자하면 투자금이 어떤 식으로 운용이 되어 수익이 발생하는지, 실제로 매달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도 투자를 하고도 그 때까지 수개월 동안 한 번도 배당금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배당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98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2008. 5. 17. 1,4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00만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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