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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10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3고단1059 사건의 순번 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1. 3.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059』

1. 피고인은 2008. 10. 7.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서울 강남사무실에서 사채업을 운영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15일 후에 100만 원 당 이자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0. 29. 위 1항 기재 ‘D당구장’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고, 모친은 강남에서 주식을 하는 큰손인데, 나에게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2009. 2. 중순경까지 수익이 나는대로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9회에 걸쳐 2,13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3.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2주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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