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2008. 2.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09. 2.초순 12:00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돌려주거나 투자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C이 미분양된 수지상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수지상가 매입자금에 투자하면 원금은 3개월 후 갚아주고 투자원금의 10%를 매월 4일에 3회에 걸쳐 투자이익금으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상가매입투자금 등을 돌려줄 능력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4. 1,000만 원, 같은 달 26. 8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20.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결제대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 상태였으며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