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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10.30 2012고단1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66』 피고인은 2010. 8.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경영하는 F이라는 등산복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동양증권 직원인데 나를 믿고 투자를 하면 월 5%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이전 투자자인 G으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에 대하여도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을 동양종합금융증권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또는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하더라도 그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3.경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계좌번호 H)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13.경부터 2011.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7,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94』 피고인은 2010. 8. 29. 19:00경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J화장품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동양종합금융증권에 근무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5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동양종합금융증권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선물옵션 투자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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