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4서2564 (2014.09.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민주택부지가 아닌 토지에 대한 토지공사용역은 국민 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라고 볼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부과권을 갖지 않는 OOOO의 공문이나 과세관청이 수정신고를 수리하거나 경정청구를 인정한 사실은 공적인 견해 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2중1433
[따른결정]
조심2014광5053 / 조심2015광36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년경 OOO에게 OOO 도시개발사업단지(이하 OOO라 한다) 조성공사(토공, 우수공, 오수공, 상수도공, 포장공, 구조물공, 부대공 등)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2004년 제2기 내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사비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다가, OOO의 지시OOO에 따라 2007년경 총 택지개발공사비를 유상공급 면적에서 국민주택부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관련 공급가액으로 하여 OOO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할 부가가치세가 감액되는 것으로 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2008년경 처분청에 2004년 제2기 내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수정신고·경정청구 및 추가납부를 하는 한편,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부터는 위 방법으로 계산한 과세표준에 따라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 OOO는 OOO에 대한 법인 정기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OOO에 공급한 택지조성공사용역은 조특법 제106조에 따라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OOO지방국세청 OOO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 정기조사를 실시하면서 처분청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넘겨받아 청구법인이 공급한 택지조성공사용역 중 국민주택부지에 대한 토공사비는 조특법 제106조에 따라 면세되고 나머지 공사비는 과세대상이므로 전체 택지조성공사용역비 중 토공사비에 국민주택부지 면적비율을 곱한 금액만 면세 공급가액인 것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14.1.23.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가, 2014.7.9.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OOO에 제공한 택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지반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용역의 일부를 이루며, 그 공사대금은 국민주택의 공급가액에 반영되므로 당연히 서민에게 부가가치세 부담 없는 주택을 공급하고자 한 조특법 제106조의 적용을 받아 면세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당초 택지조성공사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다가 OOO시의 지시에 따라 택지조성공사비중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유상공급면적”비율에 상당하는 공사비가 면세인 것으로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도 이를 시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고 그 이후로는 청구법인도 이를 믿고 동일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던 것인데도 이제와 이와 달리 과세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민주택건설에 반드시 수반되는 토지조성공사는 면세대상이나,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본 공사는 전체 택지 중 국민주택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택지조성공사 및 국민주택부지 밖의 토공, 우수공, 오수공, 상수도공, 포장공, 구조물공 등의 공사(건물부지 공사는 건설업체가 별도 조성한 것으로 OOO가 인정, 사진별첨)로 이는 국민주택건설용역 그 자체가 아닐 뿐 아니라 그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조특법 제106조에 따라 면세되지 아니한다.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수정신고의 접수는 납세자의 신고를 수리하는 형식적 절차일 뿐 납세자가 신고한 부분이 정확하다고 과세관청이 시인하는 것이 아니며, 경정청구에 따라 조세를 환급하였다가 당해 경정청구의 결정에 오류가 있음을 사후에 발견하고 재경정하였다 하여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집행한 결과를 시정하는 것일 뿐 이를 들어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OOO시가 시행한 공문은 국세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이를 믿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해당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후문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에게 OOO 택지조성공사용역을 제공하면서 전체 공사비를 과세대상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다가, OOO시장으로부터 “택지개발지구의 택지조성공사비 중 유상공급 부지면적에서 국민주택 부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가액으로써 조특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것으로 기존 계약서를 변경하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라”는 취지의 지시OOO를 받은 OOO의 요구OOO에 따라 재계산한 면세공급가액으로 도급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정세금계산서·계산서를 수수하여 2004년 제2기분 내지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하는 한편, 2007년 제2기분 이후로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2)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공급한 택지조성공사용역 중 국민주택부지 토공사용역만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서 조특법 제106조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으로 보고 전체 택지조성공사용역비 중 토공사비에 국민주택부지 면적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공급가액만 면세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3)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제106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제3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국민주택의 건물건설공사, 부속토지건설공사 및 주택건설에 있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 용역의 공급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7040 판결,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민주택부지가 아닌 토지에 대한 토지조성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 아닐 뿐 아니라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2중1433, 2012.8.14., 같은 뜻임).
또한, OOO시장은 부가가치세의 부과권을 갖는 과세관청이 아니므로 OOO시장이 택지조성공사 도급계약내용에 관한 공문을 시행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를 수리하거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세액을 환급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납세의무의 범위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반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민주택부지가 아닌 토지에 대한 토지조성공사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