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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8. 9. 선고 2007나1924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원고, 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소희)

원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박성규)

변론종결

2007. 6.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5,363,9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타채652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에 따른 추심금 48,677,476원을 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추심금의 공탁 및 그 사유의 신고를 구하는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이 2000. 10. 19. 소외 1로부터 그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30,000,000원, 채무자 소외 3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2004. 12. 27.경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타경32974호 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라 한다), 위 지원은 2005. 8. 24. 위 경매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388,303,528원 중 마지막 순위인 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소외 2에게 48,131,60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48,131,608원의 배당금을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 이전인 2005.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카단5171호 로 소외 2의 대한민국(원고보조참가인, 이하 ‘대한민국’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 지급채권에 관하여 채권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다음, 2005. 11. 10. 소외 1을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40호 구상금 등 소송에서 “ 소외 1은 원고에게 137,260,477원 및 그 중 135,232,787원에 대하여 2004. 10.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외 2와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2004. 2. 1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소외 2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배당금 지급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도 위 배당기일 이전인 2005. 8.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카단5045호 로 소외 2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 지급채권에 관하여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다음, 2005. 10. 6. 소외 1을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7098호 사해행위취소 등 소송에서 “ 소외 1은 원고에게 51,485,480원 및 그 중 50,547,623원에 대하여 2004. 10.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외 2와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2004. 2. 1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소외 2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배당금 지급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2005. 9. 7.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담당직원은, 피고가 소외 2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 지급채권에 관하여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위 지원 2005카단5045 결정 )을 받았음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160조 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을 공탁하였다.

마. 피고는 2006. 2.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타채652호 로 소외 1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7098호 판결 에 기하여 소외 2로부터 양도받은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 지급채권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다음, 2006. 3. 21. 위 추심명령에 의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공탁되어 있던 이 사건 배당금 48,677,476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을 당시 원고 역시 피고와 마찬가지로 소외 1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에 따라 수령한 추심금이 원고와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각 구상금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되도록 위 추심금을 집행법원에 공탁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위 추심금을 공탁하지 아니한 채 그 전액(48,677,476원)을 자신의 소외 1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위 추심금 중 원고에게 배당되었어야 할 금액인 35,363,978원 상당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는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35,363,9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당시 원고 역시 소외 1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에 따라 수령한 추심금이 원고와 피고에게 안분배당되도록 그 추심금을 집행법원에 공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 제247조 제1항 제2호 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수령하여 법원에 그 추심신고를 하기 전까지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 지급채권을 가압류 내지 압류하거나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의 집행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배당금 지급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에 따라 수령한 추심금 전부를 자신의 소외 1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추심금을 수령한 다음 2006. 3. 21. 위 법원에 추심신고를 한 사실 및 위 추심신고시까지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 지급채권을 가압류 내지 압류하거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 배당금 지급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한 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추심금 전액을 자신의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이를 집행법원에 공탁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한편 원고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카단5171호 로 소외 2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 지급채권에 관하여 채권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를 원고가 소외 1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 지급채권을 가압류 내지 압류하거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 배당금 지급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동일시할 수는 없는 이상, 위 채권처분금지가처분 결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그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3. 추심금 공탁 등의 청구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이 사건 배당금을 추심하여 법원에 그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이미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 지급채권을 압류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배당금 지급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에 따라 위 추심금 전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이 사건 배당금을 추심하여 법원에 그 추심신고를 하기 전까지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 지급채권을 압류하였거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배당금 지급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에 따라 추심금을 수령한 다음 위 법원에 그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 지급채권을 압류하였다거나 위 법원에 위 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 없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에게 추심금의 공탁 및 그 사유의 신고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추심금 공탁 등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역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건수(재판장) 오규성 황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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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2.8.선고 2006가단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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