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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08. 9. 12. 선고 2008가단7405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08하,1663]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에 의하여 추심금을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에 더하여 추가로 공탁하여야 하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및 적용이율

[2]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전부명령을 통하여 만족을 얻지 못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권자를 상대로 추심신고 전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였음에도 추심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에 따라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고, 이때 추심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추심금 외에 추심금을 실제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때까지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공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종기는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을 수령한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부터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할 때까지이다. 그러나 압류 등의 경합이 없이 배당요구채권자만이 있는 경우에는 배당요구통지가 추심채권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 비록 추심채권자가 배당요구가 있을 때까지 추심신고를 해태하여 추심명령의 채무자나 배당요구채권자가 추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추심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추심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배당요구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에 관하여 독점적인 만족을 얻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손해는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의 해태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추심채권자가 추가로 공탁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이율에 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의 추가공탁을 명하는 이론적 근거를 손해배상책임에서 찾는 이상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인 민법 제397조 에 따라 민법 제379조 의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된다.

[2]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2항 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취지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고 권면액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아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 제3자가 한 배당요구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전부명령을 통하여 만족을 얻지 못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권자를 상대로 추심신고가 있기 전에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판례
원고

파산자 울산북부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류정현외 1인)

피고

주식회사 경남은행 (소송대리인 강병혁외 1인)

변론종결

2008. 8. 22.

14,695,885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3.부터 공탁 및 사유신고의 이행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울산지방법원 2004타채629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에 따른 추심금 14,695,885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공탁의무 이행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 3, 4호증, 갑5호증의 1, 2, 갑6 내지 9호증, 갑10호증의 1, 2, 갑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파산 전 울산북부신용협동조합(이하 ‘울산북부신협’이라 한다)은 소외인 소유의 울산 북구 화봉동 (지번 생략) 답 139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소외인을 채무자로 하여 1998. 12. 16. 채권최고액 2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다음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01. 11. 8. 채권최고액 5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울산북부신협은 2001. 11. 9. 피고에게 55,000,000원을 변제기 2004. 11. 9., 이자율 8.5%, 지연배상금률 22%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다. 한편, 소외 대한주택공사는 2004. 12. 7. 울산 화봉 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였고, 같은 날 위 소외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49,703,000원을 울산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04. 12. 9.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이 법원 2004타채6297호 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2004. 12. 15.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으로부터 14,695,885원을 추심하였다.

마. 원고는 2005. 1. 26. 위 소외인의 근저당권자로서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이 법원 2005타채477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을 받은 뒤, 확정된 위 전부명령에 기하여 위 공탁금 중 35,007,115원을 전부금으로 수령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추심명령에 기해 금원을 추심한 이후에도 추심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7. 6. 1. 물상대위의 법리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채권자로서, 피고가 신청한 이 법원 2004타채6297호 채권집행절차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였고, 그 배당요구신청서는 2007. 6. 12.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추심채권자인 피고는 추심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신고를 하기 전까지 배당요구를 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탁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추심금 14,695,885원 및 이에 대하여 추심한 날 익일인 2004. 12.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공탁의무 이행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피고의 공탁의무의 발생

살피건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 에 따른 추심신고를 한 경우 그 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그 추심한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고, 집행법원은 추심금의 충당관계 등을 조사하여 집행채권 전액이 변제된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며, 일부 변제가 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집행력 있는 정본 등에 적은 다음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채권집행이 종료하게 된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4725 판결 참조).

그러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였음에도 추심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추심신고가 있기 전까지는 다른 채권자는 여전히 위 채권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호 ), 이처럼 추심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있으면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 이러한 추심채권자의 공탁에 의해 채권집행은 배당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 ).

피고가 2004. 12. 15.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으로부터 14,695,885원을 추심하였으나 추심한 이후에도 추심신고를 하지 아니하던 중, 원고가 2007. 6. 1.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고, 위 배당요구신청서는 2007. 6. 12.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추심한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공탁할 추심금의 범위

한편, 추심채권자인 피고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추심금 외에 추심금에 대하여 이를 실제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때까지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공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은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 등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도 추심금을 수령하는 즉시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여 배당절차에 의한 배당을 받도록 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종기는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을 수령한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부터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할 때까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사안처럼 압류 등의 경합이 없이 배당요구채권자만이 있는 경우에는 배당요구통지가 추심채권자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봄이 상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 비록 추심채권자가 배당요구가 있을 때까지 추심신고를 해태하였고, 앞서 압류 등이 경합된 경우와 비교하여, 추심명령의 채무자나 배당요구채권자가 위 추심신고의 해태로 인하여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을 수령한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배당요구통지를 추심채권자가 수령한 때로부터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의 추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한편 추심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추심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배당요구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에 관하여 독점적인 만족을 얻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손해는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의 해태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도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추심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추심금의 공탁 및 사유신고의 해태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배당요구통지가 추심채권자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로 해석함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추심채권자가 추가로 공탁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이율에 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의 추가공탁을 명하는 이론적 근거를 손해배상책임에서 찾는 이상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인 민법 제397조 에 따라 제379조 의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소장송달일 다음날 또는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의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인바,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금전채권의 집행, 직접강제)가 아니라 공탁이행을 명하는 경우(비금전채권의 집행, 간접강제)의 경우는 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14,695,885원 및 이에 대하여 배당요구통지서가 추심채권자에게 도달된 때로부터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이라 할 수 있는 2007. 6. 13.부터 공탁 및 사유신고의 이행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우선, 피고의 추심 종료 후에 원고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추심금에 미치지 아니하고, 그 효력이 없는 압류에 별도의 배당요구로서의 효력도 부인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5. 1. 26.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압류 등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또는 그 압류명령이 추심을 마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압류명령으로서는 무효라도 배당요구로서의 효력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추심신고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만한 항변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피고는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2항 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집행을 완료한 후 다시 배당요구를 한 것은 부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을 종료한 후 피고가 추심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원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되어 피전부채권이 전부 소멸되었으므로, 원고가 추가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바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게 되어 권면액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아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 제3자가 한 배당요구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이므로, 본 사안처럼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전부명령을 통하여 만족을 얻지 못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권자를 상대로 추심신고가 있기 전에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부명령이 발효하면 피전부채권의 권면액 상당의 집행채권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소멸되는 것일 뿐이고 집행채권 전액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갑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을 종료한 후 남은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전부금을 수령한 이후인 2005. 3. 10.에도 원고는 위 소외인에 대하여 총 38,495,822원(대출원금 34,339,071원, 이자 4,156,751원)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물상대위의 법리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원고로서는 추심명령에 따른 채권추심 후 추심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피고를 상대로 얼마든지 위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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