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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1.24 2016가단179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타채145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51,66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제1 내지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C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권원(이 법원 2014가합437 확정판결)에 기하여, C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법원 D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한 형식적 경매의 배당금 채권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에 기하여 2015. 8. 11. 대한민국으로부터 51,660,613원을 추심한 사실, 원고 역시 C에 대한 집행권원(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E 작성 2014년제 5786 집행증서)에 기해 C의 위 배당권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5타채1574)을 받았고, 그 결정정본이 2015. 8. 24. 대한민국에 송달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추심을 마치고도 원고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대한민국에 송달될 때까지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은 추심채권자의 추심 신고 전에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7조 제1항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추심채권자가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할 때까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2조 제2호는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을 공탁한 때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경합하는 때, 즉 추심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를 한 다른 채권자가 있거나 추심신고를 하기 전까지 배당요구를 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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