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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49381 판결
[공탁의무이행청구][미간행]
판시사항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시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 최초 추심명령의 발령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신고 전에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 발령법원에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정 담당변호사 심기종 외 2인)

피고,상고인

신성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송길용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9. 6. 19. 선고 2019나2013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보충변론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추심채권자의 추심금 공탁의무와 신고의무에 관한 법리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의 목적에 맞도록 채권을 행사해야 한다. 특히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야 하므로,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해야 한다. 나아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고 그 신고 전에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추심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함으로써(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 , 제2항 참조),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기초한 추심에 응하지 않아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후 얻어낸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결과 추심금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시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최초 추심명령의 발령법원에 추심신고를 하고 그 신고 전에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위 발령법원에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62963 판결 참조).

2. 원심판단의 당부

가.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채무자인 주식회사 보경(이하 ‘보경’이라 한다)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용역대금 채권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제1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보경의 다른 채권자인 원고는 위 용역대금 채권의 일부로서 보경이 위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판결금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위 조합이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이 사건 제2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그 후 신한은행의 집행공탁에 따라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추심금 406,305,621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채권압류·추심명령의 발령법원인 광주지방법원에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광주지방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채권압류·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권 행사로 얻어낸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이 사건 제1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고, 그 배당절차에서 406,305,621원을 지급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제1 채권압류·추심명령 사건에서 피고의 추심신고 전에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제1 채권압류·추심명령의 발령법원인 광주지방법원에 위 금원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 , 제2항 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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