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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1.01 2018가단1608
추심금공탁 및 사유신고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타채185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7. 11. 14. C의 D에 대한 채권 중 52,342,740원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타채1854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7. 11. 20. D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피고는 2017. 12. 6. D으로부터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추심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7. 12.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타채2019호로 C의 D에 대한 채권 중 30,567,705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7. 12. 15. D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법리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의 목적에 맞도록 채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특히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 참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따른 추심신고를 한 경우 그 때까지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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