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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1.19 2015가단1059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가 B과 2013. 7. 27. 아산시 C 대 450㎡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이유

갑 제1에서 12호증의 각 기재, 천안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대우캐피탈 주식회사)가 B에게 5,800,000원을 이자는 연 25%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주식회사가 2011. 5. 18.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1. 6. 2.경 이를 B에게 통지한 사실, B이 원고에게 위 양수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B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전2899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3. 7. 12. ‘B은 원고에게 13,429,657원 및 이 중 5,690,233원에 대하여 2013. 6.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고, 위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D이 2013. 7. 27. 유족으로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E, B, F, G, H을 남기고 사망한 사실, 피고와 B 등 망 D의 상속인들이 2013. 7. 27. 상속재산인 아산시 C 대 45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3. 9. 3. 접수 제5417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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