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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가단240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4. 11. 4. 중고차를 매입하면서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이후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4,000,000원을 대출받는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던 중 2006. 4. 28. 차량을 B에게 매도하였다.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는 2006. 1. 20.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할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3. 3.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5809), 위 지급명령결정이 2006. 3. 15. 원고에게 도달하여 2006. 3. 30. 확정되었다.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는 2009. 7. 1.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미지급상환원금 1,548,553원 및 이자 1,427,513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 6.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4. 5. 9.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5. 12.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전20618), 위 지급명령결정이 2014. 6. 3. 원고에게 도달하여 2014. 6.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하여 채무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의 채권을 실수로 누락한 것이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강제집행 불허사유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달리 강제집행을 불허할 사유를 찾을 수 없고, 그에 대한 주장, 입증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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