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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9 2018나339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딸인 B은 2008. 5. 8.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62,000,000원을 이자 연 10.08%, 지연이자 연 19%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이후 B이 위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는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차12311호로 위 대출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1. 9. 9. B에 대해 161,091,89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3. 11. 27.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B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은 사실, 이후 2014. 9. 30. 피고의 남편이자 B의 부친인 C가 사망하였는데, 공동상속인이던 피고와 B, D은 C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하였고, 그에 따라 2015. 3. 26.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위 대출금채무와 조세채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한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는 2011. 10. 11. B 명의의 인천 남동구 E아파트 303동 1701호에 설정되어 있던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해 위 아파트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게 169,093,974원이 배당되었으며, 위 배당으로 B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은 원금 18,545,454원이 남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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