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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1 2015나1345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2015. 1. 22.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4차391 매매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구리시 D, 2층 201호(유체동산압류조서의 압류목록에는 ‘2층 우측’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내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고 한다

)을 압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C는 동거하였던 사이로 원고는 2009. 5. 18.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C는 그로부터 약 1년 7개월 이후인 2010. 1. 27.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2009. 4. 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35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4.경부터 2015. 6.경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차임을 지급한 사실, C는 2015. 1. 29.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각 동산은 제조일수가 약 10년 ~ 16년 이상 되는 것으로 연식이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동산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할 당시부터 이 사건 주택에 있었던 것으로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고, C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던 사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동산이 C의 소유임을 전제로 위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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