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322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4차391 매매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 22.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4차391 매매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경기 구리시 D(이하 ‘이 사건 주소’라고 한다)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3, 4, 5,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주소로, 원고는 2009. 5. 18. 전입신고를 하였고, C는 2010. 1. 27.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5. 1. 29.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점, 원고는 2009. 4. 8. 이 사건 주소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3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4.경부터 2015. 6.경까지 월차임을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유체동산은 외관상 연식이 적어도 7년 이상 된 오래된 물건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자는 C가 아니라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4차391호 매매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5. 1. 22.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