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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30 2016가단1847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1가소268914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16. 7.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를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가소268914호로 보증채무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2. 20. ‘C는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2. 1. 10.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6.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본2183호로 별지2 목록 기재 동산에 관한 유체동산 압류(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C에게 5,50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2007. 12. 4.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을 C로부터 대물변제 받았다. 라.

별지2 목록 기재 동산은 이 사건 동산을 포함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보이고, 이 사건 강제집행은 C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에 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을 대물변제로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소멸시효 주장을 논할 바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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