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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23 2015가단122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B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0차전1961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0차전1961호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자이고, 원고는 B의 아들이다.

나. 피고는 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5. 1. 7. 파주시 C, 101동 605호에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이를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다.

위 주소지 아파트는 원고가 2014. 11. 3. D로부터 임차하여 2014. 11. 25.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이자, 이 사건 압류집행 당시 B의 주소지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원고의 부친과 누나인 E와 거주하며 마련한 원고 소유의 물건이고, B은 단지 원고가 임대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이하여 주민등록지만을 원고의 주소지로 이전해 놓은 것이므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 단 제3자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사유 즉,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10호증의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부친이 B과 이혼한 이후 원고와 원고의 누나 E와 함께 살며 마련한 가구 또는 가전제품들인 사실, 원고의 부친이 시골로 내려가고, E가 혼인을 하면서 이 사건 동산을 모두 원고에게 물려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B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0차전1961호 집행력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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