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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04 2014가단24952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93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8.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가소65902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4. 8. 5. 시흥시 D아파트 104동 1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있는 별지 압류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해 이 법원 2014본2491호로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집행관은 열쇠공에게 문을 열게 하여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고, 수신인이 C로 된 각종 우편물과 고지서 등을 확인하였다.

다. 원고는 2004. 2.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6. 10. 17.부터 위 아파트에서 거주해왔다.

한편, C는 2006. 10. 17. 부천시 오정구 E빌라 A동 201호로, 2009. 7. 20. 부천시 오정구 F로 각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2. 10. 23.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C가 운영해오던 ‘G’이라는 상호의 고물 도소매업체에 관하여 2014. 7. 8.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산은 모두 원고가 구입한 물건이거나 어머니인 H이 구입한 물건이므로 이 사건 집행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제3자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사유, 즉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먼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0. 11. 네이버 체크아웃을 통해 온라인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235,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송금으로 별지 압류목록 제8번 기재 헬스기구(X CIDER)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헬스기구의 구입내역에 관한 자료나 그 현황을 알 수 있는 사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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