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29878호(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한다)로 파주시 D에 위치한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여 2014. 4. 9. 전부 승소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21.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파주시 E, 102동 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C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해 두었던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거주하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동산은 C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추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갑 제4, 8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2013. 4. 1.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2014. 9. 17.까지 주민등록상 이 사건 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도 이 사건 주택을 자신의 주소로 하여 재판을 진행한 점, ②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집행 당시 이 사건 주택의 거실에는 C 명의의 우편물, 건강보험증, 통장 등이 원고 명의 통장과 함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1, 2, 5, 7, 8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