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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2104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2. 20.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 D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03. 12. 15. 피고에게 6,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고(이하 ‘① 대여금’이라 한다.), 2004. 3. 26. 피고의 채권자인 D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이를 대여한(이하 ‘② 대여금’이라 한다.)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2009. 2. 20.에 5,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① 대여금의 변제기를 2004. 1. 15.으로, ② 대여금의 변제기를 2004. 4. 26.으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각 대여금의 대여일로부터 1년 후부터 연 10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각 대여금의 변제기 및 이자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대여금은 변제기 및 이자의 정함이 없는 대여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2004. 1. 15. 또는 2004. 4. 26.부터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청구는 이유 없으나, 다만 피고가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한 2009. 2. 20.경에는 원고가 위 각 대여금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행청구를 하여 변제기에 도달하였다고 추정되므로, 위 각 대여금에는 2009. 2. 20.부터 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2. 20.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5.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대여금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위 대여금의 대여일인 20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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