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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543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697,770원 및 그 중 2억 원에 대하여 이에 대한 2016. 9.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9. 20. 피고에게 2억 원을 연 6%의 이율로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2015. 5. 1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2015. 9.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2014. 5. 15. 3,000만 원, 2014. 9. 5. 1,000만 원, 2014. 11. 10. 2,000만 원, 2015. 2. 3. 500만 원, 2015. 4. 21. 400만 원, 2015. 10. 6. 2,000만 원 등 합계 8,900만 원(= 3,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2,000만 원)을 각각 변제하였는데, 위와 같이 변제한 돈은 모두 변제 당시까지의 이자 중 일부에 대한 변제에 충당되었다.

다. 원고가 구하고 있는 2016. 8. 10.까지의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106,783,561원 2007. 9. 20.부터 2016. 8. 10.까지 3,248일간의 이자를 계산한면, 106,783,561원(= 2억 원 × 6/100 × 3,248 ÷ 365, 원 미만 버림)이다.

상당이므로, 2016. 8. 10.을 기준으로 변제되지 않은 이자는 17,783,561원(= 106,783,561원 - 8,900만 원) 상당이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 중 원고가 구하는 217,697,770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의 이자 중 일부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고, 17,697,770원만을 청구하고 있다.

및 그중 이 사건 대여금 2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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