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2. 4. 20:4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라는 식당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55세)를 불러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화정동 방향으로 가던 중 같은 날 20:5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병원 부근 도로를 지나는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다가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양쪽 주먹으로 승용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과 왼쪽 얼굴을 순차로 가격하여 피해자를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타박상 및 혈종을 포함하는 좌상에 이르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2. 4. 20:54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병원 부근 도로에서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H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I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H지구대로 연행된 후 위 지구대 내에서 E 및 다수의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I 새끼야, 참 말 좆같이 하네. 이 씹할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한 번 해 봅시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