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 새벽 고양시 일산동구 B 근처 택시정류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여자친구인 C과 함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 뒷자리에 승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 안에서 C과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정차를 요구하여, 위 택시는 2013. 7. 1. 01:2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00에 있는 KT대화지점 앞 도로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도로가에 서 있는 피해자를 택시 주위를 돌며 쫓아다니던 중 택시 운전석 문 손잡이 및 운전석 뒤쪽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이를 부러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약 474,9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7. 1. 0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C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E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좌측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 01:50경 전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E지구대로 인치되자, “야,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E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대기석에 앉히자, 피고인은 H의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체포된 피의자의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피해사진
1. 경찰공무원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E지구대 CCTV,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