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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15 2013고단23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62』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4. 7. 20:0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안면이 있는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택시에 핸드폰을 놓고 내린 것 같으니 전화를 걸게 핸드폰을 잠시 빌려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핸드폰 1대를 건네받아 전화를 거는 척하면서 식당 밖으로 나간 후 핸드폰을 갖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핸드폰 1대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55』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9. 17. 22:0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H건물 203호에서 피해자 F과 술을 마시고 함께 들어온 후 피해자가 휴대전화기와 지갑을 놓고 머리를 감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와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9. 21. 20:00경 안산시 단원구 J 304호에 있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피해자가 교회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장롱 속과 텔레비전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2347』

4.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9. 17. 22:55경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켜 피해자가 커피를 사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자 그 곳 주방 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2,000원, 모조 지폐 미화 100달러, 미화 1달러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2617』

5.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9. 13. 20:54경 성남시 중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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