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21 2018고정47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4. 03:0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머리 부분이 찢어져 X-RAY 촬영을 마치고 복도에 앉아 있던 중 보안요원인 피해자 D가 외상구역으로 이동하여 설명들을 것을 안내하자 만취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 넌 빠져 씨 발 놈아, 왜 아까부터 깝죽거려! "라고 말하며 오른손 날로 목을 쳤다.
이에 피해자가 다른 보안요원들과 피고인을 붙잡고 밖으로 이동한 후 잠시 피고인의 팔을 놓아주자 갑자기 오른발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걷어차고, 왼쪽 무릎으로 같은 부위를 가격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11.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