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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18 2017고단58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00:39 경 목포시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계단에서 E에게 다가가며 욕설을 하던 중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목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G을 향해 “ 어린 놈의 새끼야 너는 빠지고.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G의 등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G이 E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가로막자 “ 이 씹할 놈들 아, 막지 말라고,

넌 뭐야.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G의 뒤통수 부위를 3회 때리고, 팔로 G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위 범행에 있어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무겁하고 할 수 없는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폭행)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7. 00:39 경 목포시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소변을 보다가 위 노래 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E(62 세 )로부터 “ 나가셔서 보세요.

” 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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