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1 2018고정8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20: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27 세, 남) 과 어깨를 부딪쳐 " 뭐야. "라고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 왜 반말을 하느냐.
"며 이를 문제 삼았다는 이유로 " 어디 눈을 쌍심지를 켜느냐.
가정 교육을 그 따위로 받았느냐.
" 고 하며 피해자의 흉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2018. 4. 23. 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