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7. 16.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2. 3. 12:30 경 서대문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을 응급실에 입원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환자 보호자에게 “ 넌 뭐야 ”라고 말을 하고, 진료 중인 의사에게 “ 너 이 새끼야. 꺼져. ”라고 고함을 지르고, 같은 날 16:30 경 진료 중인 간호사에게 “ 지랄하고 있네
쌍년 아 ”라고 말하고, 의사에게 “ 꺼져 라 너 같은 새끼 말 안 듣는다 ”라고 말하고 햄버거를 간호사에게 집어던지고, 이에 그 곳 보안요원 D 등으로부터 “ 응급 실 밖으로 나가 달라” 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 안 나간다 ”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인 응급실 의료진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32 세 )에 의하여 응급실 밖으로 이끌려 나와 담배에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금연구 역이므로 담배에 불을 붙이면 안된다” 는 취지로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내가 네 얼굴 다 기억했다.
내 동생들 시켜서 너를 죽여 버릴 거다.
”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증거 목록 순번 8)
1.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자료 첨부), 수용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015. 1. 28. 법률 제 13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