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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5가합582887
상표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의 상표권 표장 : B (이하 ‘원고 상표’라 한다.)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지정상품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츄럿 과자 출시 및 판매 등 피고는 2015. 1월 스페인 전통음식 ‘츄러스(churros)'의 맛과 모양을 구현한 과자(이하 ’이 사건 과자‘라 한다)를 출시하여 광고하면서 ’츄럿‘으로 이름 붙이고, 앞면이 인 포장에 담아 판매하였다.

그 후 2015. 8월부터는 앞면이 인 포장을 사용하면서 이름도 ’크라운츄러스‘로 바꿔 쓰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54, 5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이 동일유사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상표(이하 차례대로 ‘피고 제1 상표’, ‘피고 제2 상표’라 하며, 통틀어 ‘피고 상표’라 한다)를 사용하여 원고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이 사건 과자를 생산판매함으로써 원고 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고, 2015. 1월부터 7월까지 피고 상표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과자를 판매하여 6,008,305,721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침해행위의 금지, 예방 및 그 조성물의 폐기와 아울러 상표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로 추정되는 위 이익금 중 우선 일부청구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3. 관련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지정상품의 보통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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