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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41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4155』 피고인은 2009. 5. 18. 19:00경 부산 동구 B 소재 C호텔 근처 커피숍에서 D에게 ‘얼마가 필요하냐, 선불금 1,500만 원까지 줄 수가 있다. 이자는 한 달에 1할(15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일본국 동경시 E 소재 ‘F’ 성매매업소 업주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D을 소개하여 취업하게 한 후 그 대가로 위 업주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013고정4690』 피고인은 2009. 8월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매장 2층 소재 커피숍에서 I에게 “일본에 출장 성매매 업소가 있는데, 몇 달만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빚을 한 번에 다 갚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2009. 9. 2경 I과 함께 일본으로 출국하여 일본 동경 E 소재 일본 출장 성매매 업소 J에게 I을 소개하여 취업하게 한 후 소개비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송치서, D 피신 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직업소개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과 관련하여, 비록 피고인에 대한 2013고정4155호 사건에 대한 100만 원의 추징은 당초 약식명령에 없었던 것이기는 하지만, 각 약식명령의 벌금액 합계 600만 원을 4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선고하면서 감액하는 액수보다 적은 금액에 대한 필요적 추징을 더하는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형보다 가벼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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