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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13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대부 업을 하면서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돈을 빌려 준 여성들이 이를 상환하기 어렵다고

하면 일본에 있는 성매매업소 또는 캐나다에 있는 성매매업소에 여성들을 소개하여 주기로 하였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F를 일본 동경 G에 있는 ‘H’ 출장 성매매업소에 소개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5.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F 등에게 출장 성매매업소를 소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ㆍ 알선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방 조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커피숍에서, K과 L가 일본 동경 G에 있는 ‘H’ 출장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출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K, L의 일본 행 비행기 티켓을 대신 예약하여 주고 2013. 10. 11. 경 K, L와 함께 일본으로 출국하였다.

그 후 K은 2013. 10. 11. 경부터 2014. 1. 6. 경까지, L는 2013. 10. 11. 경부터 2014. 1. 1. 경까지 위 ‘H’ 출장 성매매업소에서 업소 인터넷 홈페이지나 잡지 광고 등을 보고 연락을 한 불특정 남성들과 업 소 인근에 있는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시간제 (80 분에 20,000엔, 100분에 25,000엔 등) 로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의 성매매를 도와주어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K, L, N, F, P, Q, 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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