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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3 2015고정402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를 제조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동대문이나 남대문의 소규모 의류상들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촉박한 기간 내에 의류를 수출해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될 경우, 수출업체 명의로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하는 대신, 선적일 1~2일 전에 가격도 기재하지 않은 채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 출고내역서와 수출할 의류를 직접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나까마’로 불리는 중간 운송대행업체들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고, 중간 운송대행업체는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의류를 포장한 후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에게 교부하고, 최종 운송대행업체는 운송수출대행 의뢰를 받기도 전에 기존 거래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의류의 종류와 수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다음 자신들이나 제3자 명의로 ‘셔츠, 바지, 자켓 등 대표적인 의류 품목과 예상되는 수량, 최종 운송업대행업체의 대행 수수료에 준하는 가격으로 수출가격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미리 세관에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 두었다가 수출업체의 의뢰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사전에 신고해 둔 부정확한 수출신고서를 근거로 의뢰받은 의류를 일본행 선박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수출하는 관행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E이 제조한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소득세 등의 세원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중간 운송업체인 F을 운영하는 G 2016. 12. 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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