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2016. 10. 중순경 홍 콩에서 인천 공항 면세구역을 거쳐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하는 일의 운반 책 역할을 해 본 경험이 있으며 운반 책을 모집하는 일을 하는 C과 친분이 있었다.
피고인
A은 2016. 11. 초 순경 일산 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호수공원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차 안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 홍 콩에서 인천 공항을 거쳐 일본으로 가는 금괴의 운반 책을 따라 일본으로 간 다음, 마치 그 금괴의 인수 책인 것처럼 접근하여 금괴를 빼돌리자.” 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이 C으로부터 구해서 미리 보내준, 피해자 E 소유의 금괴 운반 책 L, M의 여권사진과 비행기 표를 이용하여 운반 책들의 얼굴을 익히고 2016. 11. 9. 08:30 경 인천 공항에서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한 위 L, M의 뒤를 따라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다음, 위 비행기가 같은 날 10:00 경 일본 후 쿠오
카 공항에 도착하자, L, M의 뒤를 따라가다가 L, M가 입국심사 대를 통과한 후 공항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L, M에게 접근하여 “M, L 씨 맞으시죠,
금괴 때문에 그러니 화장실에 같이 가서 저에게 금괴를 주면 됩니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A이 그 금괴의 실제 인수자인 것으로 착각한 L, M로부터 시가 합계 4억 원 상당의 금괴 8k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 M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L, M로부터 피해자 E 소유 금괴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와 같이 A, B이 금괴 운반 책들을 속여 금괴를 편취할 생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2016. 11. 7. 경부터 2016. 11. 9. 경까지 B에게 위 L, M의 여권사진 및 비행기 표를 보내주어 A, B의 위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