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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0 2016고합5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당초 제 1 내지 3 항에 관하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3.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으로 기소하였다가 예비적으로 “1. 미성년 자의 제강간, 미성년자의 제강간 미수,

2. 미성년 자의 제강제 추행,

3.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의 점을 추가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다.

『2016 고합 527』 피고인은 부산 북구 D에 있는 ‘E 미술학원’ 원장인 자인바, 아직 사리 분별력이 없는 위 미술학원에 다니는 유치원생부터 중학생에 이르는 원생에 대해 과자 등을 미끼로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하면서 접근한 후 성 추행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미성년 자의 제강간, 미성년자의 제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3. 9. 21. 12:22 경 위 미술학원 컴퓨터 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의자에 앉아 피해자 F( 여, 당시 8세) 의 팬티를 벗기고 허리 부분을 잡아당겨 젤을 바른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일부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1, 46, 62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6. 14.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2명을 간음하거나 간음 미수에 그쳤다.

2. 미성년 자의 제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6. 6. 12:32 경 위 미술학원 컴퓨터 실에서 피해자 G( 여, 당시 9세) 의 팬티를 벗긴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음부 및 엉덩이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9, 12, 15, 24, 51, 58, 59, 65, 70, 73, 76, 79, 82, 83, 84, 87, 88, 89, 91, 92와 같이 2013. 12. 14. 경부터 2016. 7. 4. 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6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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