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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1. 07. 선고 2013구합26354 판결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을 모회사인 국내법인의 익금으로 본 것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1444(2013.07.26)

제목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을 모회사인 국내법인의 익금으로 본 것은 정당함

요지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을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회사인 국내법인의 익금으로 본 것은 정당함

사건

2013구합2635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1. 주식회사 AAA

2. BBB

피고

1. 00세무서장

2. 01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0. 24.

판결선고

2014. 11. 7.

주문

1. 원고 BB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AA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① 피고 00세무서장이 2012. 1. 2. 원고 주식회사 AAA에게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06년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분 ◌◌◌원(가산세 포함), 2007년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분 ◌◌◌원(가산세 포함), 2008년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분 ◌◌◌원(가산세 포함), 2009년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분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② 피고 01세무서장이 2013. 10. 31. 원고 BBB에게 한 2008년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09년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10년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AA(이하 '원고 AAA'라 한다)는 2002. 10. 30. 설립되어 산업설비 공사업, 토목 건축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 AAA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두바이 등에 해외 현지법인 A◌◌ LLC(이하 'LLC'라 한다), DDD를 각 설립하여, 해외건설 하청공사를 수행하여 왔다.",나. ◌◌지방국세청장은 2011. 8. 30.부터 2011. 11. 7.까지 원고 AAA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한 투자수익금 ◌◌◌원, 해외건설 공사수익금 ◌◌◌원, PPP 등으로부터 돈을 차입하고 지급한 이자, 대표이사인 원고 BBB에 대한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VVV에 대한 경영자문 수수료 등 ◌◌◌원을 신고누락하고, 지급이자 등 ◌◌◌원을 손금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1) 피고 00세무서장은 2012. 1. 2. 원고 AAA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06년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분 ◌◌◌원(가산세 포함), 2007년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분 ◌◌◌원(가산세 포함), 2008년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분 ◌◌◌원(가산세 포함), 2009년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분 ◌◌◌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대표이사였던 원고 BBB, CCC을 귀속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원고 AAA는 이에 불복하여 2012. 2. 2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26.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 01세무서장은 2013. 10. 31. 위 소득처분에 따라 원고 BBB에게 2008년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09년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10년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납세고지서는 2013. 11. 6. 원고 BBB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 19호증(가지번호 포함)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BBB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BBB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세목뿐만 아니라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도 전혀 다르고,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득의 귀속은 법인에 유보되거나 사외 유출되더라도 실제 귀속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반드시 그 소득이 대표자에게만 귀속된다고는 볼 수 없는 등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므로, 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처분을 대상으로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인정상여의 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중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4106 판결 참조). 또한, 조세행정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 디세코는 신고누락 및 손금불산입을 이유로 2008,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2008년 1,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06년 내지 2009년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분 부과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고, 원고 BBB은 원고 AAA의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로 소득처분되어 이루어진 2008년 내지 2010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고 있는바, 원고 AAA가 전심절차를 거친 처분과 원고 BBB이 다투고 있는 처분은 그 대상과 처분일이 전혀 다른 독립된 별개의 처분으로, 그 발생 원인도 달라 다툼의 내용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원고 AAA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분 부과처분 등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와 전혀 별개의 처분인 원고 BBB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까지 전심절차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 BBB은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결국 원고 BBB의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AAA의 주장

"(1) 투자수익금: 현지법인 D◌◌ F.Z.E(이하 'FZE'라 한다)는 아즈만 정부로부터 돌려받은 'A◌◌' 부동산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반환금 ◌◌◌디르함(◌◌◌달러)을 송금받고, 투자자 반환을 위해 그 중 ◌◌◌달러를 EEE을 통해 원고 BBB에게 지급한 점, 위 돈은 최종적으로 원고 BBB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원고 BBB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개인적으로 투자를 받은 뒤 이를 원고 AAA에게 가수금 형태로 입금하여 비용에 충당하였으므로, 원고 AAA가 투자자들에게 직접 상환의무를 지지 않는 점, FZE가 아즈만정부에 지급한 토지매입비는 대부분 현지 투자자들로부터 차입하거나 투자받은 돈이므로, 아즈만정부로부터 사업포기 대가로 받은 돈을 FZE의 순자산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달러(◌◌◌원)는 원고 AAA에게 귀속되는 배당수익금으로 볼 수 없다.",(2) 공사수익금: 원고 AAA는 운영상 문제로 비용충당을 위해 LLC 등 현지법인으로부터 기성고대금 중 우선 필요한 자금을 차용한 것이므로, 공사수익금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AAA는 2008. 2. 21. ◌◌◌원을 투자하여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두바이에 DDD를 설립하고,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원고 BBB은 2008. 9. 18.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아즈만에 ◌◌◌원을 투자하여 현지법인 FZE를 설립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을 인수하였다.

"(2) ◌◌◌ 달러가 2009. 8. 18. FZE 명의 계좌에서 홍콩법인인 GGG CO.(원고 BBB이 2009. 5. 25. ◌◌◌홍콩달러에 인수한 페이퍼컴퍼니이다. 이하 'GGG'이라 한다)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그 중 ◌◌◌달러가 2009. 8. 21. 원고 BBB의 형인 EEE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EEE은 같은 날 ◌◌◌원을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3) (가) 원고 AAA는 별지 '해외공사 수입금액 누락내역' 기재와 같이 LLC, DDD로부터 돈을 송금받았는데, 송금영수증에는 송금사유 코드가 640, 643, 645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별지 '외환의 지급과 영수사유 코드표' 기재에 의하면, 640은 '1년 초과의 국내 플랜트 건설', 643은 '1년 초과의 해외 플랜트 건설', 645는 '1년 이하의 해외 플랜트 건설'을 위한 외환수수 사유에 해당한다.

(나) 원고 AAA 발행의 '예금 및 시재일보'에는 LLC, DDD로부터 받은 돈의 입금내역에 'LLC 기성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원고 AAA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2008. 12. 31. 기준으로 단기대여금은 ◌◌◌원, 장기대여금은 ◌◌◌원이고, 2009. 12. 31. 기준 단기차입금은 ◌◌◌원, 부채 총액은 ◌◌◌원이다.

(5) 원고 AAA 조직도에 의하면, 기획조정실, 관리본부, 건설본부, 개발사업본부가 있고, 건설본부 아래에 관리부, 공무부, 예멘현장, 오만현장, 두바이 O◌◌ TOWER 토목현장, 두바이 O◌◌ TOWER 건축현장으로 각 부서가 나뉘어져 있다.

(6) 원고 BBB은 2008. 2. 4. "2008. 2. 24.부터 2009. 6. 15.까지 고소인의 수표13장(총액 ◌◌◌디르함)이 만기일까지 회수되어야 할 잔고에 대한 환전 없이 반환되었고, 국외로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인터폴에 수배되었다

(7) EEE 등의 진술

(가) EEE은 2011. 10.경 "홍콩법인 GGG이 2009. 8. 21. 본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달러를 입금하였고, 같은 날 외환은행 계좌(◌◌◌)로 ◌◌◌원을 이체하였다. 이는 원고 BBB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어 자신의 계좌로 외화를 수취한 것이고, 이후 위 돈은 원고 BBB이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 AAA 건설본부장인 FFF은 2011. 10. 18. ◌◌지방국세청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원고 AAA는 두바이, 오만, 예멘에 건설현장이 있는데, 본인은 2007년 이전에는 오만에서, 2008년 이후에는 두바이에서 현장소장과 인력을 관리하는 주재중역을 맡았다.

○ 두바이, 오만, 예멘에서 공사하려면, 현지법에 의해 현지인이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현지법인이어야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지법인을 설립하는데, 원고 AAA는 LLC라는 현지법인을 설립하였다. 주주는 현지인(51% 지분 보유)과 원고 AAA인데, 현지인은 주주 지분만을 보유할 뿐 경영참여를 하지 않고, 원고 AAA의 임직원이 경영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한다. 현지법상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공사하지만, 실제 현지법인은 원고 AAA의 지점으로 보면 된다.

○ 원고 AAA가 공사계약을 수주하면, 소장급 인력은 원고 AAA 본사에서 한국인력을 수배하여 현지로 파견하고, 현장노무자는 필리핀, 파키스탄 등지에서 맨◌◌에이전시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는다.

○ 실제 공사계약은 현지법인이 체결하나, 실제 공사수급자는 원고 AAA이다. 현지법인은 원고 AAA의 지점 성격을 가질 뿐,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원고 AAA가 부담한다. 현지법인은 서류상 회사로, 공사계약시 원고 AAA가 보증인으로 서명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 각 현장에서 기성을 청구하면 기성청구 계좌로 입금을 받고, 본사인 원고 AAA로 송금하는 부분은 원고 BBB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은 잘 모른다.

○ 현지법인이 원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기성 청구 후 자금을 수령하였지만, 현지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자금, 운영에 대한 비용은 국내법인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국내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로 송금할 때 대여하는 방식으로 송금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원고 AAA가 공사대금 수령시, 공사대금 송금으로 전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현지법인과 원고 AAA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현지법인을 원고 AAA의 지점으로 보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다.

○ LLC에서 원고 AAA로 송금할 때 작성한 전표에서 대여형식으로 송금한 자금도 실제로는 공사대금 송금이다. 각 현장에서 관리자, 현장소장, 반장이 한국인으로 근무하였는데 이에 대한 인건비를 원고 AAA에서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송금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 원고 BBB은 2011. 10. 4. ◌◌지방국세청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2011. 10. 6., 2011. 11. 3.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011. 10. 4.자 진술>

○ 원고 AAA는 해외 현지법인을 두고 플랜트공사를 하는 법인이다.

○ 원고 AAA의 현지법인인 LLC는 주로 플랜트공사를 하였는데, 수익성이 별로여서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아랍에미리트연합 아즈만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사건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 현지기업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므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2008. 2. 21. DDD를 설립하여 ◌◌◌달러를 투자하였고, 원고 AAA가 100% 지분을 보유하였다. 현지는 법인 설립시 별도 등기가 필요하지 않고,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는데, 허가증상 본인이 매니저로 되어 있고, 아랍에미리트연합에서는 이를 대표자로 본다.

○ 처음에는 이 사건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는데, 아즈만정부에 전체 토지대금 ◌◌◌디르함 중 ◌◌◌디르함까지 지급하던 중 2008. 10.경 세계적 금융위기인 리먼사태가 발생되었다. 이에 DDD도 버티지 못하고 연체를 하다가 납입중단 사태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아즈만정부와 합의하여 토지 일부를 완납한 것으로 하고, 납부하였던 토지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디르함을 받았다.

○ 아즈만정부가 아즈만 소재 법인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여 사업주체가 DDD에서 FZE로 변경되었다. 원고 AAA가 2008. 9. 18. ◌◌◌달러를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본인이 대표자이다.

○ 아즈만정부와의 합의서를 보면, DDD, FZE, 개인 본인 세 주체가 합의 당사자로 합의하였다. 이후 아즈만정부는 세 주체를 대리하여 더이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투자자들로부터 받고 토지를 양도하였고, 2009. 7. 22. FZE 바레인 계좌로 ◌◌◌디르함(◌◌◌달러)을 받았다.

○ FZE는 아즈만정부와 합의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사무소와 직원은 없으며,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이다.

○ 합의금 ◌◌◌달러는 DDD 투자자들에게 ◌◌◌달러를 이체하였고, DDD 계좌에 ◌◌◌ 달러를 이체하고, 2009. 8. 18. 홍콩 법인인 GGG에 ◌◌◌ 불을 이체하였다. GGG은 홍콩에서 ◌◌◌달러에 인수한 법인으로, ◌◌◌ 달러를 우리나라로 입금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이다. FZE에서 직접 입금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

○ 원고 AAA는 당시 심각한 자금경색 상황이라, 아즈만정부로부터 ◌◌◌ 달러의 합의금을 받아 이 중 ◌◌◌ 달러를 제 계좌로 입금하면 법인이나 국내 투자자들이 본인을 압박할 것이 당연하였고, 이에 형에게 부탁하여 대여형식으로 형 명의로 자금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

○ ◌◌◌ 달러 자체가 FZE가 투자자들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임에도 본인이 우선 유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더이상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변제하여야 한다.

○ FZE의 2009년 결산보고서상 ◌◌◌ 달러는 총수입금액에, 홍콩법인에 송금한 ◌◌◌ 달러는 총비용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개발사업은 중단된 프로젝트로 FZE는 추후 개발사업이 재개되더라도 참여권한이 없고, 프로젝트가 중단되면서 현지 법인 회계장부는 물론 증빙서류도 보관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여금 계상을 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 FZE는 사실상 직원이나 사무소 없이 폐업상태로, 청산하지는 않고 그냥 내버려둔 상태이다.

○ 형 EEE은 ◌◌◌ 달러(◌◌◌ 원)을 가지고 있다가, 본인이 필요하면 입금해주었다. 자금 흐름내역을 보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있지만 본인 계좌에서 원고 AAA에 입금된 내역도 있다.

<2011. 10. 6.자 확인서>

○ 원고 AAA는 해외 현지법인인 LLC, DDD로부터 별지 '해외공사 수입금액 누락내역'과 같이 원고 AAA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 기성금액 입금 사유로 자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수령한 자금에 대하여 회계처리시 원고 AAA의 대표자인 원고 BBB의 가수금이나 가지급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음을 확인한다.

○ 또한 위와 같이 외화를 수령하면서 원고 AAA 대표자인 원고 BBB, LLC, DDD, 기타 미상의 제3자나 기타 법인과 금전소비대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

<2011. 11. 3.자 확인서>

○ 원고 AAA는 아래와 같이 대주들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사채이자 ◌◌◌원을 지급하면서 ◌◌◌원을 대표이사 등 가지급금이나 대표이사 등 가수금반제 등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 신고시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2011. 11. 3.자 확인서>

○ 원고 AAA는 VVV에게 용역(사업성 검토 및 계획 수립, 계약서 작성 등)을 제공받고 아래와 같이 용역대금을 지급하면서,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 신고시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 원고 AAA는 별지 '자금대여 내역'과 같이 버즈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않았고, 동 대여금 관련 지급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라) 심◌◌은 2014. 8. 27.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2005년경부터 원고 AAA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200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해외공사건설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해외법인이 발주받아 진행하는 공사는 LLC 이름으로 단독주택 빌라공사, 에멘에서 대우건설이 발주한 탱크공사, 오만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수행한 공사, 두바이에서 빌딩공사를 FZE 하청으로 하여 LLC 이름으로 수행한 공사 4건이 있다.

○ 건설 관련 회사로는 두바이에 LLC, 두바이 LLC가 주주가 되어 설립한 U◌◌LLC, 개발 관련 회사로 DDD, FZE 등 3개 정도 회사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 LLC 오만 현장과 두바이 현장에서 기성고를 받아 다시 원고 AAA에 송금하였는데, 이에 일부 관여하였다. 2008 ~ 2009년 사이에 LLC에서 원고 회사로 100만 불을 송금한 적도 있고, 그 외 몇차례 송금하였으나 정확한 금액은 기억하지 못한다.

○ 본사에서 돈을 송금하라고 요청하면 기성고에서 요구한 금액을 보내거나 현지에서 빌려서 보냈고, 공사 이익금이 남아 보내는 경우는 없었다.

○ 현지에서 자재비와 인건비가 발생하면 우선 공사비로 충당하고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성고를 받아 본사로 모두 송금하는 일은 없었다. 각 현장의 한국인 직원들 인건비는 본사에서 지급되는데, 월말에 직원들 월급으로 나갈 돈이 없다고 했을 때 현지에서 돈을 빌려 본사로 송금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현지 법인에서 필요한 비용은 상시적으로 처리하고, 한국 본사에서 돈이 부족하거나 한국 인력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만 요구하는 금액을 빌려 본사로 송금하였다.

○ 현지법인은 현지 계약을 위해 세운 회사이고, 실제로는 한국의 원고 AAA가 의사결정을 하는 형태이다. 계약할 때 발주처에서 현지법인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원청의 계약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현지법인이 필요한 것이다.

○ LLC가 원고 AAA에 송금한 돈 중 차입한 돈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 공사가 전부 적자인데 그 상황에서 돈을 보냈다는 것은 어디선가 빌려서 보냈다는 것이다. 기성고를 받아 현지 인건비나 자재비를 지급하고 돈이 남아서 서울 본사에 보낸 것이 아니라, 공사가 적자임에도 본사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보낸 경우가 대부분이고, 공사하고 돈이 남아서 보낸 경우는 없다. 공사가 모두 적자였기 때문에 LLC 자체에는 남은 자금이 없었다.

○ LLC에서 본사에 송금한 후 부족한 부분은 개발사업의 분양대금이나 차입금으로 사용하였다.

○ 현지법인의 자금 운영에 관한 결정은 원고 AAA가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9 내지 15, 18, 20, 21, 2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F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투자수익금에 관하여

① 페이퍼컴퍼니인 FZE는 DDD를 대신하여 아즈만정부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의 중단에 따른 반환금 명목으로 ◌◌◌디르함(◌◌◌달러)을 받은 점, "두바이, 오만 예맨 현지법상 현지법인만 공사할 수 있어 현지법인을 설립한 것이나, 원고 AAA의 임직원이 경영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현지법인은 원고 AAA의 지점처럼 운영된다. 현지법인의 자금 운영에 관한 결정은 원고 AAA가 하였다."는 원고 AAA의 건설본부장인 FFF의 진술, 원고 AAA의 운영조직 등에 비추어, FZE가 아즈만정부로부터 받은 돈은 사실상 원고 AAA에게 귀속되는 돈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원고 BBB은 이 사건 개발사업 반환금 중 ◌◌◌ 달러를 홍콩법인 GGG의 계좌 및 EEE의 계좌를 통해 받았고, 이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피고 00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 달러를 원고 AAA익금으로 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원고 BBB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원고 BBB대하여 상여처분한 점, ③ 원고 BBB이 개인적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 등을 위한 투자를 받았다거나, 투자자들에 대해 개인적인 투자금 반환의무를 진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 달러의 사용처에 대하여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원고 AAA의 재무제표상 FZE에 대한 대여금 또는 차입금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2008. 12. 31. 기준으로 단기대여금 ◌◌◌원, 장기대여금 0원이고, 2009. 12. 31. 기준 단기차입금 ◌◌◌원, 부채 총액 ◌◌◌원으로 ◌◌◌ 달러(약 ◌◌◌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⑤ 원고 AAA는 ◌◌◌ 달러에 관하여 "투자자들에게 반환하기 위해 원고 BBB이 FZE로부터 돈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아즈만정부로부터 받은 반환금은 FZE의 순자산으로 볼 수 없어 FZE에 대한 반환의무가 없고, 위 돈은 원고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달러는 원고 AAA의 소득에 해당하고, 원고 BBB이 그 중 ◌◌◌ 달러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공사수입금에 관하여

"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원고 BBB은 2011. 10. 6. ◌◌지방국세청에 "원고 AAA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 기성금액 입금 사유로 자금을 수령하여, 원고 BBB의 가수금이나 가지급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외화 수령시 원고 BBB, LLC, DDD, 기타 법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② 원고 AAA는1년 초과 해외 플랜트 건설' 등 해외공사와 관련된 송금사유로 공사수입금을 송금받은 점, ③ 원고 AAA 발행의 '예금 및 시재일보'에는 LLC 등으로부터 받은 돈의 입금내역란에 'LLC 기성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 AAA 건설본부장인 FFF은 2011. 10. 18. ◌◌지방국세청에서 "현지법인이 원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기성청구 후 자금을 수령하였지만, 현지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자금, 운영에 대한 비용은 국내법인(원고 AAA)이 지출하기 때문에, 국내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LLC가 원고 AAA에 송금할 때 작성한 전표에서 대여형식으로 송금한 자금도 실제로는 공사대금 송금이다."고 진술한 점(FFF은 이 법원에서 "현지에서 자재비와 인건비가 발생하면 우선 공사비로 충당하고 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기성고를 받아 본사에 모두 송금하는 일은 없었다. 공사가 적자임에도 본사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빌려 보낸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고, 원고 BBB 작성의 확인서와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믿지 아니한다), ⑤ 원고와 현지법인 사이에 공사대금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이자 지급내역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된 돈을 현지법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4. 결론

그렇다면 원고 BBB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AAA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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