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5.29 2018나43194
보증채무 이행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9,028,549원 및 이 중 58,075,476원에...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17행 ‘피고가’를 ‘원고가’로 고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당심 판결이유에 저촉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8. 3. 13. 이 사건 보증채무 합계 84,233,305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항소심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75, 26182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보증약관 제20조 제1항 제8호, 제11조 위반에 따른 면책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4쪽 6행부터 5쪽 10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보증약관 제20조 제1항 제1호, 보증특약 위반에 따른 면책 여부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간의 전자신용보증서(갑 3호증,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의 특약사항으로 원고는 ‘B이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는 즉시 확정일자에 의한 양도담보를 취득하여야’ 하고, 원고가 위 특약을 위반하면, 신용보증약관(갑 11호증, 이하 ‘이 사건 보증약관’이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