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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5나493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의 F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하고, 제4면 제18행 다음에 피고들이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사항]

3. 피고들의 변제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회사의 채무자인 중소기업은행이 2015. 4. 1. 원고를 위하여 금 1,994,66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위 공탁금 상당액은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2. 25. 수원지방법원 2012타채426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 중소기업은행은 2015. 4. 1. 수원지방법원 2015년 금제3264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944,66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나,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75, 26182 판결 참조), 피고들의 위 변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 것인바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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