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심판결의 청구 취지를 “ 피고는...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당 심에서의 쌍방 주장은 제 1 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 심에서 쌍방이 제출한 증거 및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부당 이득금 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채권자인 소외 C가 전주지방법원 2020 타 채 39174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2020. 9. 3. 104,870,000원을 변제 받았고,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타 채 104955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2020. 6. 19. 피고의 급여채권 중 3,338,570원을 추심하여 변제 받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 중 108,208,570원은 변제로 소멸하였다.
2) 관련 법리 가집행으로 인한 변 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 1 심 가집행 선고 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그 가집행 선고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 다 26175, 26182( 반소)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 15, 1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의 채권자인 C가 2020. 9. 3. 이 사건 채권 중 104,870,000원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20 타 채 39175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