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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합5307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2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8.부터 2016. 5.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인근 주택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 1) 피고를 포함하여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인근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

) 계획승인을 신청한 풍산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새한기업(이후 주식회사 제니스티앤에스로 상호 변경됨), 제니스건설 주식회사, 디에스디 부림 주식회사, 경오건설 주식회사 등은 성복신도시개발위원회를 구성한 뒤, 2003. 12. 29. 용인시장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들은 성복지구 개발계획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용인시에 기부채납하고, 각자의 사업승인 신청부지의 면적비율로 산정한 기반시설 설치분담금을 납부하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개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분담금에 대한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정산한다’라는 내용의 성복취락지구 기반시설 협약(이하 ‘이 사건 기반시설 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기반시설협약에서는 성복취락지구개발 계획안에 따라 각 기반시설별로 사업시행 주관사를 정하여 각 사업자별 아파트 준공시점 이전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고, 이후 용인시는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사들에 대한 주택사업계획승인시 이 사건 기반시설 협약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건을 부과하였다. 2) 피고는 2005. 12. 31.경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건설한 주택단지 중 3개 단지(1, 2, 4단지)에 대하여, 2007. 11.경 2개 단지(3, 5단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승인계획을 받았다.

3) 용인시장은 2004. 3. 3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 1. 11. 법률 제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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