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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3 2015노61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가) 약사인 피고인 B은 2013. 7. 30. 이 사건 약국에서 피고인 A 옆에 앉아서 손님에게 약품을 팔도록 지시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4. 4. 29. 이 사건 약국에 있으면서 직접 손님에게 약품을 판매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3. 7. 30. 오후와 2014. 4. 29. 08:56경 촬영된 동영상에는 이 사건 약국 안에서 약사인 피고인 B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 A가 손님에게 의약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모습만 있는 점, ② 2014. 4. 29. 동영상을 촬영한 I은 원심 법정에서 ‘동영상 촬영 당시 약국에서 약사인 피고인 B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들은 ‘동영상의 촬영자들이 피고인 B의 모습이 나오지 않게끔 동영상 각도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영상을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영상의 촬영 내용, 각도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변소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 A가 약사인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이 약사법위반죄로 재판받던 중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약사법위반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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