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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1 2015노18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약사인 피고인 B의 묵시적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손님에게 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각 벌금 50만 원)은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신고자가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고인 A이 신고자에게 의약품인 베아로제(소화제) 1박스를 판매하는 내용이 촬영되어 있고, 약사인 피고인 B은 화면에 모습이나 목소리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점, ② 피고인 A은 소화제를 달라는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의약품들이 진열된 곳에서 스스로 특정한 약을 찾아 이를 신고자에게 건네는 동안 조제실을 쳐다보거나 피고인 B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태도는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 점, ③ 피고인 B은 의약품 판매에 대한 묵시적인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고객과 어떠한 대면도 없는 상황에서 고객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조언이나 전문적인 판단을 제공하지도 않았기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의약품판매에 대한 묵시적인 지시를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한편 피고인은 대법원 98도1967사건에서 의약품에 대한 묵시적 혹은 추정적 지시에 따른 판매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사건은 약사가 보조원을 기계적으로 이용하여 드링크류인 박카스를 판매한 사안으로 이 사건에 적용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의약품 판매행위를 약사가 판매한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 A이 약사인 피고인 B의 관여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심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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