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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1 2012고단1782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782(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약국’을 운영 명의자인 약사로, 실질적인 운영자인 B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위 약국에서 일하면서, 평소 피고인 외에도 B이 종종 약을 조제하는 방식으로 함께 약국 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9. 2.경부터 2009. 9. 8.경까지 위출혈로 인해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약사 자격이 없는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없는 동안 B이 약품을 조제하는 방식으로 약국 영업을 계속하도록 허락하여 B의 의약품 조제를 공모하였다.

또한 위 B은 위 약국 보조직원인 J로 하여금 피고인이 없음에도 출근하여 의약품을 조제하게 하는 등 위 J와 순차 공모하였다.

위 B은 피고인 및 J와의 공모에 따라 2009. 9. 3. 위 약국에서, 손님 K에게 13,100원을 받고 ‘트리아핀정 2.5mg , 애드칼정’을 조제하여 주었다.

위 B은 그 무렵부터 2009.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명의 환자에 대하여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위 J로 하여금 의약품 조제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B 및 J와 순차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위 B 또는 J로 하여금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하였다.

[2013고단102(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M약국을 개설한 약사이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 12:00경 위 약국에서, 약국개설자가 아닌 피고인의 종업원인 N이 진통제를 달라는 손님에게 나프롱 1개를 3,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2570(피고인들)]

1. 약사법위반 범행

가. 피고인들의 무자격자 약국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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