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대구 달서구 D에서 ‘E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8. 28. 12:0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B이 운영하는 E약국에서 손님 F에게 일반의약품인 인후신 10캐슐 1통을 3,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약국개설자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약사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이 약품을 판매하였다는 취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물 CD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고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위 동영상은 피고인 A이 약품을 판매하는 부분에서 약국의 전체 모습이 보이지 않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점은 있으나 약품 판매 전에는 약국의 전체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촬영자인 F의 동선에 따라 자연스럽게 찍힌 것으로 보이고, F이 의도적으로 사각을 만들어 촬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신고보상금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써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법적인 제도이고, F이 위 동영상을 빌미로 피고인들을 협박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