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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노830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이 일반의약품인 ‘ 인 후신’ 을 판매할 당시 약사인 피고인 B의 지시가 있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추정적, 묵시적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은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이 사건 약품 판매 전에도 동영상에 피고인 B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사실, ② 피고인 A은 구매 자로부터 증상을 듣고 그 즉시 약품을 교부하면서 투약방법을 설명한 사실, ③ 피고인 A 이 약품을 교부하고 투약방법을 설명하는 데 있어 지시를 받는 듯 한 태도가 보이지 않는 사실, ④ 동영상에는 주변 차량의 소음과 구매자, 피고인 A의 음성이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는데 동영상의 어느 부분에도 피고인 B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이 약 사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약을 판매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약사의 묵시적 ㆍ 추정적 지시에 따라 판매한 행위라고 도 주장한다.

약사법에서 약사에게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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